경안천 인근 농지 ‘불법 성토’ 장마철 토사 유출될까 ‘불안’

광주 장지동 일대 10개 필지 우량농지 명분 무법지대로 배수로 파손 물폭탄 무방비
 市 “원상복구 않을땐 고발”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류 경안천과 인접한 농지를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불·편법 성토가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시 장지동 131의 28번지 일대 10개 필지의 농지(답) 1만2천347㎡ 부지를 높이 50㎝에서 4m로 높이는 성토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토지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성토작업을 진행, 성토에 사용된 흙의 양만 25t 덤프트럭 500여대 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주는 500㎡ 농지를 시의 허가없이 4m 높이로 불법 성토했으며 허가를 받은 농지 가운데 상당 부분도 허가사항 보다 50~60㎝ 높게 성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이뤄진 성토로 배수로가 파손돼 우기시 빗물의 흐름을 막아 제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경안천과 하루 수만대의 차량이 지나는 43번 국도로 물이 범람할 경우,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성토된 농지 주변에는 수십동의 비닐하우스가 위치해 있어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출될 경우 4m 높이의 성토된 흙이 무너져 대규모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 A씨는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광주지역에 유래없는 폭우가 쏟아져 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라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배수로까지 묻어가며 성토를 했는지 몰라도 무분별한 성토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주는 “이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방 높이에 맞춰 성토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일부 허가없이 성토한 부분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토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아 이번주 내로 2차 시정 조치와 함께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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