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32)에게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869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K씨(36)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50만원, L씨(2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장기이식을 알선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장기이식의 윤리적 가치와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공평한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간암환자 S씨(41)에게 외국계 제약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중국 톈진(天津)의 한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도록 하고 370만원을 받는 등 환자 3명에게 장기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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