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버스 타기 체험행사’로 차량 흐름을 방해했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경석씨(51ㆍ지체장애1급)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10월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에 이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장애인들의 버스 타기 체험행사는 집회가 아니므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방해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도 우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무겁다”고 맞섰다.
박씨 등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으로 지난 2011년 8월 수원역 주변 도로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버스 타기 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2시간가량 차량 흐름과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32·지체장애1급) 등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5명 가운데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으며, 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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