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아니라며!” 서민 등쳐 140억 챙겨

법무사 낀 14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
있지도 않은 전원주택 개발 임야 분양 투자자 148명 등쳐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미끼로 100명이 넘는 서민들로부터 14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동산업자와 분양대행업자, 부동산중개업자는 물론 법무사까지 가담한 이들 일당은 ‘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 형태의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K씨(48)와 직원 3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무사 S씨(5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주범 Y씨(61)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Y씨는 투자자를 대신 모집해주는 K씨의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용인시 중동 일대 임야 10만㎡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한다고 해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148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자연녹지여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유력일간지와 경제신문지 등에 ‘기획부동산이 아닙니다’, ‘내땅 제가 직접 분양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주기적으로 냈고, 텔레마케터 15명을 고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Y씨로부터 4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 S씨는 지분 등기 전까지 분양대금을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어기고 Y씨에게 24억원의 분양대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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