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3일 골프연습장 운영업자로부터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태순(54) 경기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S씨에게서 정부 산하기관 소유의 골프연습장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지 임대차 재계약이 성사되면 골프연습장 지분 일부(2억원 상당)와 현금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으나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