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했던 경찰이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4일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메모리사업부 사장 J씨(54) 등 임직원 4명과 STI서비스 전무 C씨(50) 등 임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9명을 불구속 입건했던 경찰은 누출사고로 숨진 P씨(34)와 소속이 알려지지 않은 임직원 1명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각각 노동청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맡겨 지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일 기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한 위반여부에 대해 여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이를 취합한 뒤 종합 검토해 입건 범위와 보완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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