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장용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수원을)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 2부(김동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브로커를 통해 S씨에게 가게를 준비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토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S씨에게 약속한 혐의다.

또 지난 2월 15일과 17일 경선과정에서 맞붙었던 K후보를 따로 만나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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