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물 흐린 가축분뇨 불법배출 46곳 적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버리는 등 수질오염 행위를 해 온 경기도내 불법축사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677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운영(6건), 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10건) 등 위법행위를 한 46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들 축사에 대해 고발 17건, 과태료 부과 25건(1천970만원), 개선명령 4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주요 하천주변 10㎞ 이내 축사, 상습민원 발생, 무허가(미신고) 축사, 공공수역 오염행위, 가축분뇨 불법투기, 가축분뇨 운영관리 실태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퇴비를 밭에 살포하고 쌓아두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살포 직후 바로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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