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용인시의원, 사직서 제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용인시의회 L 의원(42)이 4일 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L의원은 이날 이우현 의장을 만나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소송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 동료 의원들이 만류해 보류했다”며 “앞으로 지금과 다른 쪽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말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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