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4일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H씨(33)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가 심어진 무료쿠폰 문자를 하루 2~3만건씩 발송해 쿠폰 확인을 위해 링크를 클릭한 피해자 216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3천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악성어플은 소액결제시 인증번호와 결제확인 문자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기 전까지 결제사실을 몰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5%의 수수료를 받고 사기대출에 속은 피해자 300명으로부터 50억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H씨 등 2명은 지난 1월 자신의 차량에서 대마를 2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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