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성적 충동... 상습 성폭행 40대 최고형!

10대 친딸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A씨(41)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둘째 딸 B양(당시 12세)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 추행하는 등 2012년 10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B양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있는 B양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와 미술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지난 2009년에도 자신의 큰딸 C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시 부인 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고소가 취하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결론났다.

C양은 현재 가출한 상태다.

검찰은 ‘딸이 샤워를 하거나 누워있으면 성 충동을 느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소아성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심리치료 기관에 피고인 상담을 의뢰해 A씨의 심리분석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25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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