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1심 뒤집고 무죄 '반전'

'낙지 살인사건' 1심 뒤집고 무죄 '반전'

애인이 낙지를 먹다 숨진 사건, 이른바 '낙지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2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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