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친형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그 가족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자주 들었던 점,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어머니 부양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이던 중 형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오산시의 형 집으로 찾아가 형과 형수, 조카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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