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署 나흘만에 검거
안산시 소재 새마을금고에 침입,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본보 2일자 6면 보도)의 용의자들이 사건 발생 4일 만에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차량을 대기했다가 동생 A씨를 태우고 달아난 형 A씨(33)에 대해서는 불구속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일째인 지난 5일 새마을금고 주변에 설치된 CCTV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 형제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날 오후 9시10분께 사건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에서 500여m 가량 떨어진 집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A씨 형제의 집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마스크도 함께 발견, 이를 압수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생 A씨는 “석공 일을 하고 있는데 일감이 떨어지는 등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25분께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산시 상록구 새마을금고에 침입,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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