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간하고 다방종업원 살해하더니…

가석방 직후 친딸을 성폭행하고 다방여종업을 살해한 50대 이면수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씨(5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이 기간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친딸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은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과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거나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씨는 2009년 당시 초등학생인 두 딸을 함께 성폭행하고 폭력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직후인 지난해 6~7월 큰 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L씨는 지난해 7월 4일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다방 여종업원 K씨(32)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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