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Y씨(43·화성시청 별정 6급)는 “지방선거 당시 일부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Y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Y씨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현수막 설치비, 선거운동원 인건비 등으로 4천600만원을 사용한 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선법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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