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산다” 3억 횡령 등 ‘간 큰 공무원’ 무더기 적발

안행부 감사, 안산·김포 등 전국 13건 6억4천만원 적발 공직사회 기강해이 도마위

지난해 전남 여수시 8급 공무원의 76억원대 횡령사고에 이어 안산시, 김포시, 인천 동구 등의 공무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횡령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특별감사에서 13건(6억4천여만원)의 공무원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이 적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횡령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여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천7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에 안행부는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했으며, 회계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451건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일상경비와 기금 등 횡령·유용이 3억8천800만원(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수수료 횡령·유용이 1억2천900만원(4건),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령·유용이 7천700만원(3건) 등의 순을 보였다.

이번 특감은 지난해 여수와 완도 공금횡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시·도가 시·군·구를 감사한데 이어 안행부가 시·도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산시청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은 뒤 언니나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억7천300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인천 동구의 6급 공무원 B씨는 가끔 수납되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400만원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천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아울러 안행부는 김포시에서 가로수 공사비 등 5천900만원을 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천 연수구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00만원과 경관시설물 파손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징수한 손해배상금 800만원 등 모두 1천8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수사의뢰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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