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60대가 피자가게에서 금고를 훔쳐 달아나다 또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9일 상점의 있는 금고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C씨(62)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백석읍의 한 피자가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14만원이 든 손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4일 백석읍의 한 주유소에서 현금 47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해 범죄현장에서 70여m 떨어진 노상에서 C씨를 붙잡았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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