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구리 전략환경평가 검토의견 부정적 평가 “수질오염 예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바람직 안해”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일환인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반발이 예상된다.
9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지구는 하류에 암사취수장(1.5km 이격), 구의취수장(3.9km 이격)이 있고, 잠실 상수원보호구역과 550m 이격돼 있는 등 서울·인천·성남·고양 일산 주민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이 있어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검토의견서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부하량 증가가 예상돼 상수원 수질보전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시했다.
또한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친수구역의 조성지침’(국토해양부, 2011)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 추진을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적시하는 등 사실상 친수구역 사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면 하류지역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사업시행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사업지구 한강 하류를 관할하는 서울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서울시민의 상수원 수질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이 사업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구리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구리시의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에 주택단지와 산업클러스터, 상업단지와 문화관광시설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친수구역 면적은 172만1천723㎡이다.
지난해 10월 구리시는 국토해양부에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올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의견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면 사업시행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수도권 시민에게 공급하는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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