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되고 싶니?” 딸 협박해 성폭행

“연예인 되려면 연습해야” 친딸 성폭생 40대 중형

연예인 지망생인 딸을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P씨(44·회사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씨는 딸(16)이 12살이던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P씨는 딸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말을 듣고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을 해야 한다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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