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미군에 3년 징역

의정부지법, 잘못 뉘우쳐 양형

타인의 처방전으로 마약성분의 약품을 구매, 유통하려 한 주한미군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0일 “다른 사람의 처방전으로 마약성분의 약품을 구입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K씨(2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95만5천73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중 상당량이 이미 판매돼 유통된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 점과 동종범죄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동두천 소재 미군부대 소속인 K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P씨 행세로 마약성분(옥시코돈)이 든 약품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국에서 옥시콘틴서방정 180정을 구입하는 등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400여정을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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