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란물 유포 제대로 못 막은 웹하드업체 유죄”
의정부지법이 음란물방조 혐의를 인정, 웹하드업체·대표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웹하드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업체 대표 K씨(37)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해 동영상 차단·검색 금지어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요원 등을 운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내려받기 순위에 음란 동영상이 노출된 만큼 유포 방지나 중단시키는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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