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노모 살해한 59세 아들 징역 6년

‘노모 살해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6년

합병증으로 병원에서도 포기한 노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J씨(5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이는 고령의 환자도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씨의 어머니(83)는 지난해 10월 요추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폐렴과 심혈관 질환, 협심증 등 합병증을 얻었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입원치료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11월 22일부터 수원 자신의 집에서 수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4시께 고통 때문에 잠에서 깨 몸부림치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9명의 배심원들은 12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심리 끝에 징역 5년 2명, 징역 6년 5명, 징역 7년 2명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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