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치위원 선출 행정 위탁업무 등 고유업무 기능 부여
앞으로 읍·면·동 단위 마을에서 노후지역을 개선하거나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마을 내 도서관 혹은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등 마을 운영 시 주민들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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