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자 공사 대금 지급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 뿌리며 소동
공사 장비대금 지급을 요구하던 40대 남성이 광주시청에서 분신 소동을 벌이다 병원으로 후송됐다.
11일 오후 3시께 광주시청 8층 소회의실에서 A씨(44)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장비대금을 지급하라며 시공사 관계자들을 1시간 가량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휘발유가 A씨의 눈과 목으로 넘어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160톤 중량의 크레인을 양벌리 도로개설공사 현장에 투입 했다가, 장비 세팅 과정에서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시공사 측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A씨는 이날도 광주시 중재하에 시공사 관계자 8명과 장비임대 보상 및 전복된 크레인 인양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시청을 찾았다가 협의 시작 20분 전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현장에서 라이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청 및 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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