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항만 재개발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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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지금 내항 재개발을 둘러싸고 지역시민사회가 반목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항만공사와 부두운영사 간 계약이 만료되는 4월30일 이후에는 반드시 내항 8부두가 개방돼 시민광장·친수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 “8부두 우선 개방과 관련해 항운노조원의 전환배치, 부두운영사 이전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항 내항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분진·소음 등 피해를 봐온 만큼 임대계약 만료 즉시 8부두를 개방해 친수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와 항만업계는 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8부두 개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다음달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8부두 개방 문제는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일부 사안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항운노조원 보상과 대체부두 확보, 재원 마련 방안 등의 선결 과제를 해결한 뒤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와 항만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시민들의 성난 민심 때문인지 8부두 개방이라는 원칙에는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개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나름의 입장을 내세워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부두 개방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십여 년 전부터 분진·소음·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반복됐음에도 인천시도 항만공사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등한시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다는데 있다.

2007년 4월. 인천항만공사가 부두 운영사와 8부두에 대한 부두 임대계약을 연장하려 하자 당시 주민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친수공간 조성을 외쳤고 7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부두 개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공사는 정부의 무역항 기본계획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두를 놀릴 수 없다며 청정화물 처리 조건을 전제로 2013년 4월까지 부두 임대계약을 연장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고 지난해 4월 정부가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8부두를 재개발 대상 부두로 포함한 이후에도 시와 공사는 개방문제를 수수방관하다 지난 3월8일 국토해양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 대책없이 나섰다가 부두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러했던 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무조건적인 항만 개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항만 재개발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만이 할수 있도록 항만 재개발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락은 민간사업자를 구하기 힘들고 공사 역시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신항 건설에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올인 중인데다 시와 도시공사 역시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두 개방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요원한데다 선결과제인 항만종사자 생존권 문제와 관련업체 대책은 꿈도 못 꾸는 처지이다.

결국 항만 재개발은 개방을 결정한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수 밖에 없다면 시는 진작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제반대책 및 재원마련 방안을 촉구했어야 했고 이의 관철을 위해 지역정치인들의 초당적 협력은 물론 지역시민사회의 단결된 힘을 모아 인천항의 현안을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시는 항만 관련기관·시민사회단체·정치인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 항만업계의 고충과 시민단체의 개방요구를 충족시키는 상생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 창 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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