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있다며 집에 들어간 뒤 강도짓한 30대 징역 4년형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왔다”며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J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2월3일 낮 12시10분께 오산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A씨(30·여) 집 앞에서 “아래층 사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 러닝머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집안으로 들어간 뒤 둔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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