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용 도의원 벌금 100만원

의정부지법, 금지기간중 유권자에 결과 알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중 유권자에게 알린 이의용 경기도의원(53·남양주 4선거구)이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공표 금지기간에 유권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의용 경기도의원(53·남양주 4선거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9대 총선에 출마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유권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Y씨(55)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표 시기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어겨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는 유권자의 자유 의사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기부행위는 이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Y씨는 19대 총선 기간인 2012년 4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데도 “자체 조사결과 역전됐다”는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9대 총선에 남양주지역에서 출마한 Y씨는 선거기간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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