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로 10대女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전자충격기로 여성을 기절 시킨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모텔에 투숙해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충격기와 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5시께 수원의 한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A씨를 보고 모텔까지 따라간 뒤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