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유세기간 당시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J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벽보를 2차례에 걸쳐 훼손해 공직선거법을 침해했다”고 밝히고 “다만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께 용인의 한 교회 벽면에 붙여진 선거벽보 중 박근혜 후보 사진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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