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의 소중한 방광, 이젠 휴게소가 지켜요”

고속도 휴게소 女화장실 50%이상 늘린다
남녀변기 비율 1대1.5 이상 안행부, 15곳 의무화 적용

정부가 휴게소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 변기를 종전의 50% 이상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현행 1대1 이상에서 1대1.5 이상으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200개가량 늘어나, 명절·행락철·주말에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남녀변기 비율 1대1.5 이상 의무화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연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휴게소(혼잡시간대 이용객 수가 1천명 이상인 휴게소)로 정했다.

다만,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잡 시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활용 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시설구조를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서도 개정기준을 맞추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휴게소 172개소 중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 15개소는 죽전(서울 방향), 기흥(부산), 서울(만남의 광장), 안성(부산), 구리(퇴계원), 안성(서울), 입장(서울), 여주(서창), 하남(만남의 광장), 목감(서울), 용인(서창·강릉 양방향), 죽암(서울·부산 양방향)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수는 남성용 5천84개, 여성용 5천109개로 이중 개정안 적용을 받는 경우는 남성 542개, 여성 614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용 변기는 최대 199개가 추가돼 총 813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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