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전처와 장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7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2년을 함께 살면서 자식까지 낳아 기른 아내를 장모 집까지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7시께 이천에 사는 장모 H씨(86)의 집을 찾아가 H씨와 전처 G씨(58)를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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