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피하기 위해 장갑 훔치고 종업원 때린 60대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치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준강도 등)로 기소된 S씨(66)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지 6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친 것으로 보이고 훔친 장갑의 액수가 적고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4시15분께 수원의 한 잡화매장에서 5천900원짜리 털장갑 한 켤레를 훔쳐 달아나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종업원(19)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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