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방문 항의' 금지 기준 마련… "이웃 갈등 줄일 해법 될까"
층간 소음 방문 항의 금지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한 이웃간 갈등이 생길 경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항의까지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이웃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 천장 두드리기, 주변에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위층에 사는 A씨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도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지만 아래층 거주자 B씨의 항의는 계속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층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사자들이 위·아래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화로 연락 하거나 문자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의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아래층 사람이 할 수 있는 항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주민들의 행동방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층간소음 방문 항의 금지 기준, 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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