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기준 9억→6억 여야정 협의체, 하향조정… 면적기준 적용은 재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면적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금 감면 기준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우선 여야정은 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집값 기준 금액을 기존 9억 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폐기하고 집값 기준만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면적과 집값 기준 가운데 한쪽만 만족해도 감면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견을 재조율키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적은 커도 집값이 싼 지방 주택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집값 기준(6억원 이하) 금액을 낮출지에 대해서는 정부 자료를 검토한 후 16일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는 민주당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부 제시 지원 기준인 ‘부부소득 6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공급할 대학생 임대주택 규모를 1만 가구에서 1만 3천 가구로 확대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