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하면 당신은 해고야!”

경찰에 성폭행 고소땐 “해고” 요양원 간부, 피해 여성에 각서까지 받아
협박 후에도 괴롭혀… 분개 요양원 “합의 절차 진행중”

안성지역 한 요양원이 직장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여직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요양원측 간부는 성폭행 당한 여직원에게 경찰에 고소할 경우 해고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안성의 한 요양원 등에 따르면 요양원 직원 A씨(55·여)는 지난달 26일 밤 11시께 차량안에서 동료직원 B씨(44) 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요양원 간부 3명은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직장에서 해고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이어 A씨에게 자필로 “A는 고소를 취하한다. 고소하는 즉시 해고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해 각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B씨는 성폭행 사건과 요양원 측의 사건 무마 협박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청소문제 등을 이유로 괴롭혔다.

결국, B씨의 괴롭힘을 참지 못한 A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자신이 작성한 각서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해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 가족들의 제보로 본보의 취재가 시작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요양원 간부 3명은 A씨로부터 받은 각서를 찢어 버렸다.

A씨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해고 하겠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보호받지도 못하고 직장 해고 운운 하며 협박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모 요양원 간부는 “A씨가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한 데다 고소하게 되면 요양원이 시끄러워져 각서를 받은 것 일뿐”이라며 “현재 합의 절차에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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