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시 추가합격자 선발한다

‘성적따라 임용 포기시 충원’… 안행부, 23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시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지는 등 공직자 채용제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우수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보통등급 중 필기성적이 우수하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이때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 입문의 기회를 얻게 된다.

안행부는 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으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는다.

안행부는 더불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 등을 정비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등뿐 아니라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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