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지방의원에 의정 활동비 깎는다 안행부, 법규 위배·징계때 삭감 방침
안행부, 법규 위배ㆍ징계때 삭감 방침
국외연수 보고서공개 기준ㆍ겸직금지 규정 강화
‘의정활동 TF’ 구성…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앞으로 불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보고서 공개 기준과 공공단체 겸직금지규정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의정활동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안행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사일정에 결석하는 지방의원에게 해당 일수만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와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 징계를 받게 될 때에도 의정활동비를 깎겠다는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국회의원 기준에 따라 의정 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패널티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때 특별활동비를 해당 일수만큼 주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때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기초의원은 평균 월 290만원(연간 3천479만 원)을 받았으며 경기도의회는 올해 지난해보다 1.5% 인상한 월 513만5천원(연간 6천16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이 외유성 호화 국외 연수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재정지원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의 임직원과 회장,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은 모호한 상황이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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