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하면 해고” 협박 사실로… 요양원 직원 성폭행 자백

안성의 한 요양원에서 여직원이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자 요양원 간부가 경찰에 고소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각서까지 받아 물의(본보 17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피의자가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안성경찰서는 17일 피해자 A씨(55·여)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후 가해자 B씨(44)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6일 밤 11시께 A씨에게 “할 말이 있다”고 속여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리고 가 A씨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B씨는 요양원 측이 A씨에게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해고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로부터 각서를 받아낸 P요양원 간부는 경찰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자 A씨에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또다시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자 결국 P요양원 측은 A씨를 해고했다.

이에 따라 A씨 가족은 B씨로부터 성폭행 외에도 수 차례 폭행당한 진단서와 P요양원 간부의 합의서 종용에 대한 공갈·협박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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