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수법' 사기 1명 구속, 5명 불구속

일산경찰서는 18일 ‘㈜비엠케이씨’라는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파밍수법과 채팅사이트 조건만남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S씨(28)를 구속하고 K씨(28) 등 일당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비엠케이씨라는 법인계좌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채팅사이트 조건만남을 빙자해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B씨(41) 등 7명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PC 이용자가 스팸메일을 열거나 음란물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했으며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이용자가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뒤 ‘보안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팝업창을 띄워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PC 이용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통장 잔고를 자신들의 법인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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