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패륜 범행을 저지른 뒤 상주로서 태연히 장인의 장례까지 치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과 아내를 비롯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1시30분께 장인 L씨(58)의 화성 집을 찾아가 준비해간 둔기로 L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장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장인이 가입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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