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력, 농산물 세척은 계약 위반

의정부지법

법원이 농사용 전력으로 신청한 전기를 농산물 세척에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판사 이우희)은 “한국전력공사가 한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사용료와 위약금 2천6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농산물 세척을 위한 전기사용 역시 농사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기공급 약관 등에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사용 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과 위약 추징금,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합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월 구리시에 있는 이 농업회사법인이 계약한 용도와 다르게 전기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공급을 중단한 뒤 2009년 2월부터 사용한 전기료와 위약금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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