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박상아 등 기소

검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무더기 추가 기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박상아 등 기소

全 전대통령 며느리 박상아씨 학교 미국인 입학처장 등 포함 노현정씨는 귀국 즉시 조사 방침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사건과 관련, 학적 세탁을 통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40)와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등이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A씨(47)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B씨(37)와 학부모 C씨(38·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 등 학부모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씨(34)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조사한 뒤 처분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 학부모 6명은 지난 2007∼2011년 사이 A씨 등이 홍콩 등지에 있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박씨 등 학부모 2명은 지난해 5월께 B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B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전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사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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