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내역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7·성남중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교 선배 등과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했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소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지난해 3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4월11일 선거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있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과 유권자 등 13명에게 9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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