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道특사경 남양주 수사센터 방문 “조직ㆍ인력 보강… 생활환경 4대악 단속 강화”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법 폐기물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한 정부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시·도 광역 특사경 등을 담당할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확대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우대·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도 마련된다. 또한, 전국적 업무 형평·통일성을 확보하고 법·제도적 지원체계도 준비될 예정이다.
특사경은 특정업무의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난 196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김포)은 21일 오전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 남양주 수사센터’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특사경의 경우, 산하에 4팀·11개 수사센터가 있으며 도와 관할 시·군 공무원 85명이 먹거리·의약품·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6개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유 장관은 최승대 도 행정2부지사와 이석우 남양주 시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간담회 등을 갖고, “먹거리 등 국민 생활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특사경은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특사경 제도가 활성화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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