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북 주부 간첩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 “수사 협조… 北 세습체제 비판 등 참작”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기소된 가정주부 A씨(43ㆍ여)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특히 법정에서 A씨에 의해 대북 정보망 일부가 노출돼 한국 정보기관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대북 정보망이 뚫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실제 피고인이 넘긴 정보로 우리 정보기관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의 실질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정주부 신분으로 북한에 있는 남편과 두 자녀를 지키기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국내 잠입 직후 신분이 드러나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북한의 세습체계를 비판하며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북한 보위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보기관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 달 평양에서 출발해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 3~4명의 정보를 보위부에 건넸다.

이후 지난해 8월 국내에 지령을 수령하기 위해 탈북자 신분으로 입국, 조사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들통나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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