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동거녀 10대 딸 성폭행 30대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정신지체를 앓는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J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J씨는 지난 2009년부터 A씨와 동거를 하다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원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A씨의 딸(18)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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