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함께 생활해 온 10대 청소년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감금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J군(1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J군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J양(14·중3)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8시께 의정부 집에 있던 A양(15)을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으로 불러내 1시간 30분가량 집단 구타한 혐의다. 또 얼굴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친 A양을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J군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을 폭행한 J군 등 7명이 가출한 뒤 서울 강서지역에서 함께 지내왔으며, A양도 이들과 어울려 지내다 집으로 돌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J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A양이 맞은 흔적이 있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감시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쳤으며, 현재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의정부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와 관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해당 학교가 지난 8일 보고 받고도 24일 학폭회의를 연다는 것만 결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김동일ㆍ이지현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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