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한국남동발전 직원 등 12명 무더기 적발 남동발전측 “발전소 설계성과물 영업비밀 아냐”
첨단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을 민간업체에 유출한 공기업 직원과 관련 업체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22일 한국전력기술 영흥화력 발전소 3ㆍ4호기 설계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남동발전 공사관리팀장 P씨(45)와 W사 설계팀장 J씨(49)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남동발전이 발주한 5ㆍ6호기 화력 발전소 설계용역 수행에 사용한 H사 상무이사 Y씨(61)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양벌기준에 따라 기술 유출 및 사용 등 혐의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동발전과 H사, W사 등 3개 법인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8월 5ㆍ6호기 화력 발전소 설계용역을 남동발전과 수의계약(468억원)한 H사에 한국전력기술의 3ㆍ4호기 화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남동발전은 5ㆍ6호기 설계용역 공개입찰에 1∼4호기를 설계한 한국전력기술이 낮은 용역 단가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자 870㎽급 화력발전소 설계 경험이 없는 H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유사한 방식의 발전소 설계도면 기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흥화력 발전소 3ㆍ4호기 전기설비 하도급업체인 W사 설계팀장 J씨는 지난 2009년 8월 5ㆍ6호기 전기설비 하도급업체로 다시 선정되자 보관해 오던 한국전력기술의 3ㆍ4호기 전기설비 자료를 5ㆍ6호기 설계용역을 맡은 H사에 누설한 혐의다.
발전소 5ㆍ6호기 설계용역사업 총괄담당자 Y씨 등 H사 임직원 6명은 남동발전이 제시한 설계용역비 468억원으로는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남동발전으로부터 3ㆍ4호기 기술자료를 받는 ‘카피 플랜트’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한국전력기술의 3ㆍ4호기 설계기술을 부정 사용해 H사가 설계한 5ㆍ6호기는 현재 80% 이상 공기가 진행돼 오는 2015년 3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남동발전은 이날 자신들이 한국전력기술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동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설계 성과물은 남동발전과 기자재 공급사, 한국전력기술의 협업으로 만든 것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다”며 “3ㆍ4호기 설계 용역비를 한국전력기술에 지급했으므로 설계 성과물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