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밤 늦은 시간 미용실에 몰래 침입해 가위 등 고가의 미용도구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J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미용실에 몰래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가위 등 고가의 미용도구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1차로 훔친 물건 등을 20여m 떨어진 인근 상가에 숨기고 다시 돌아와 추가로 미용도구를 더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채다영기자 chocolov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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